청호소식

전자장치 부착명령신청 기각

작성자 : 법무법인 청호 | 날짜 : 2015-01-05 | 조회수 : 5278

의뢰인은 2009년 출소 이후 4년간 가정을 이루었고 농사 외 막노동등 여러 가지일등을 하여 생활능력을 키워 자영업자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 올해 5월 경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항고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청호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의 한계를 설정해야할 법리상 이유와 의뢰인의 출소 후 4년간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 재발위험성이 극히 적은 점을 재판부에 거듭 설명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부착명령 청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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