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소식

전자장치 소급적용 기각결정(2013년 9월 선고)

작성자 : 법무법인 청호 | 날짜 : 2015-01-05 | 조회수 : 5117

의뢰인은 2008년 수형생활을 마친 후 출소하여, 수년간 아무런 동종전과 없이 사회인으로서 자영업을하며 성실히 살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이후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결정에 따라 수년전 담당 검찰청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부착명령청구에따른 사건이 다시 재개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상담 끝에 사건을 의뢰하시고 진행하게 되었고,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9월 의뢰인이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한 점,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본인이 범행을 충분히반성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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