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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청호] 6. 4.지방선거 선거운동길라잡이 출간

작성자 : 법무법인 청호 | 날짜 : 2015-01-05 | 조회수 :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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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호에서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길라잡이를 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자료집에 서문이며 출간경위와 자료집 내에 내용에 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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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보통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선거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선거법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 원칙의 고수를 통한 공정 선거하려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거법제와 관련하여 선거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일변도의 입법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자료집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담기보다는 현행법규 속에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왜 만들었나?

 

아는 지인으로부터 온 이 전화 한통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문자나 전화로 저를 홍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청호의 사무실로 이번 선거에 서울특별시 시의원직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문자로 저를 홍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법을 검색해보면 쉽고 정확하게 금방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필자는 올해로 송무 경력만 8년차 변호사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새로 접하는 법 규정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감히 능숙하다고 자부하는 편이었는데,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 찾았던 관련조문들을 나열해보면,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선거운동기간 중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1.17]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방대하다보니 위 해당 조문들을 일일이 찾는 데만도 제법 시간이 소요되었고, 위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에 적시하지 않은 다른 조문들과의 우선순위 관계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적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가 yes or no로 답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변호사는 yes or no로 답변하기 위하여 변수가 될 수 있는 제반 사실관계들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체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제반 사실관계들을 꼼꼼하게 물어볼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런 사실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형의 단순 법리적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yes or no 한 마디로 답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단서들을 붙여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소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문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서는 안되고, 예비후보자 본인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른 제한사항을 지켜야 하며, 후보자 기간까지 통산하여 총 5회로 제한되니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자동동보통신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의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동보통신’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선거개시기간’등에 관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그에 따를 때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인지를 설명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동보통신은 법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례를 찾아서 어디서부터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선거 한 번 치르면 전과 10범 되는 것, 일도 아니겠는데?

 

전화상담을 해 주신 분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정당인이었다면 정당 차원에서 선거 진행과 절차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 혹은 다수의 선거경험을 지닌 실무자들을 파견하는 등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일반인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대한민국에 사실상‘선거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규제들로 인하여,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공직선거법상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전과 10범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는 다소 과장된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은 물론, 공익상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 문제없는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다운로드 받아 법률가 입장에서 이 자료집을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친절하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놓은 자료집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방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한 쉽게 기술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너무 요약적인 도표 중심의 설명이다 보니 법률가가 보기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직선거법, 그 중에서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졸작으로나마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 자료집’을 기본으로 하여 더할 것은 판례를 덧붙여 풀어서 설명하고, 뺄 것은 과감히 생략하여 엮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은 법무법인 청호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법규정과 판례 속에서 찾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분명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선거일은 왜 꼭 수요일일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이어 다음의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다양한 선거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법률에 의하여 다양한 선거법제도를 유지, 발전, 보호해야할 의무가 헌법의지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기본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제41조에서 국회의원선거, 제67조에서 대통령선거,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헌법의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료집이 이해되셨나요?

 

본 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 자료집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적인 판례사안들을 분설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거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선거 운영에 기여하고자 작성됨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집과 같이 순수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어, 제한 없이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판매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의 활용 및 배포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자료집에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오류 등은 법무법인 청호 홈페이지 http://www.chunghopartners.com 에 남겨주시면 다음 선거 자료집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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