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소식

[차현일 변호사] “통일한국 준비…경제논리가 메인이 되면 안 된다”

작성자 : 법무법인 청호 | 날짜 : 2015-01-05 | 조회수 : 9024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6641§ion=sc8§ion2=

 

 

 

 “통일한국 준비…경제논리가 메인이 되면 안 된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net  2014.04.21.



untitled.png


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창립 회장 차현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일 화두에 대한 이슈 확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각종 법제 연구 활성화 모색 또한 정치권,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통일 법제 연구 심화에 돌입한 청년 법조인을 만나 해당 분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22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학회 분야의 순수학술모임을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명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단으로 회장 차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청호), 사무처장 강석준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총무 변성숙변호사(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선출, 통일법제 각론 연구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차현일 변호사는 “우리는 비정치적, 비종교적 연구학술 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선배법조인 및 정부기관, 민간학술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통일실현에 이바지하는 연구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어떤 단체인가. 

통한법전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 대학원생 전국연합동아리로 일종의 학술연구모임으로 보면 된다. 2009년 통일법제연구를 위해 설립되어 전국 21개 대학 로스쿨에 회원을 둔 통일법제 연구학회이다. 졸업생 포함 100여명 안팎의 회원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법 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 발표 및 탈북민 등에 대한 법률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년법조회는 통한법조 내부 기관으로 일종의 후속학회 형식을 띄고 있다. 지난 3월 창립한 청년법조회는 통한법전 출신 변호사 7명 및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예비법조인 14명, 정부 사무관 1명(특별회원) 등 2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통한법전 출신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변호사가 되다 보니, 이전에 했던 총론적 연구 수준에서 벗어나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각론으로 들어가 연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무자 연구모임으로 발전해보자는 뜻에서 만들게 됐다. 

  
올 3월 창립... 통한법전 출신 변호사 7명 
정부 사무관 1명 등 22명 발기인으로 참여 
실무자 연구모임으로 발전하자는 뜻에서 결성 
  

▶통일법제를 대중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생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였다는 점에서 애로점은 없었나. 

박근혜 정부 들어 강하게 정책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전에는 주목 받지 못한 측면이 컸다. 통일법제는 그 중에서도 비주류에 속했다. 연구시기도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독일 통일 이후 급물살을 타긴 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난항을 겪거나 관심에서 멀어진 분야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 자체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다 보니 민간단체에서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과거 법조인 선배들 경우만 해도 강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통일법제 관련, 총론으로는 방대하게 연구가 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 

▶각론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할 예정인지. 

우리 연구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는 현재 단계에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테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 법률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북한 출신 재력가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자제인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자기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를 제기한 경우였다. 법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도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예전 금강산 총격사건처럼 훗날 이와 비슷한 사례의 총격사건이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개성공단에서 남한직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북한주민을 교통사고로 치게 되면,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인가 등 연구 범위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두 번째로는 남북이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이다. 쉽게 말해 통일이 되면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북한 노동자 보훈 및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을 법률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현재시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로 탈북민 지원에 대한 법제도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실상 탈북민이 남한 제도에 편입해 겪고 있는 문제점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겪게 될 문제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그분들이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곧 통일실현에 이비지하는 일이다. 이처럼 크게 3파트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는데 아직은 걸음마단계이다. 

▶청년법조회가 지난 3월 창립했다. 올해 주요 계획은 무엇인지. 

상반기 중 자체 세미나 학술대회를 열어 내부 연구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각자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소모임 별로 디테일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탈북민 연구팀, 통일 이전의 현재 필요한 법 정책에 대한 연구팀, 통일 이후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연구팀 등 각자가 하나씩 전문파트를 맡아 심도 깊은 연구를 벌이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또한 통일법제 선배 전문가들과 함께 각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통일법제 분야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 법제 관련 협력기관 및 연계 활동은 어떻게 되나.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법제처 법제지원단,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북한법연구회, CLF통일팀과 함께 통일법제 연구관련 상호협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연구 활동을 토대로 매년 통일법제전문가 초청강연회, 월례세미나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통일법제 각론심화, 통일실현 이바지 
비정치적, 비종교적 연구학술 활동 
통일 감수성 교육, 당위성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 대박론이 나온 배경 및 그 진의에 대한 평가는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적어도 통일 논리를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시의적절한 화두를 꺼냈다고 본다. 물론 너무 경제논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이제라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됐든 현 정부의 근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논리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은 쪽박이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일식 흡수통일로 가면 우리나라는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다. 
과거 동서독은 통일 할 때 화폐 교환을 1:1로 했다. 만약 남한이 북한과의 화폐 교환을 1:1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경제적 악재가 벌어질 수 있다. 통일을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 논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통일은 서로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상생에 기반 한 통일론도 연구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예로 고용노동시장만 보더라도 북한 주민이 2,500만인데, 통일 이후 북한 노동력이 500만 명만 내려와도 남한 경제가 버틸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남한 내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얘기로 남한주민이 북한에 들어갈 때 관리자급으로 가고, 북한주민은 저소득 계층으로 남아 있게 된다면 이 또한 통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사는 즉 서로의 경제적 수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타의 통일 연구단체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통일법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통일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좌편향 되거나 우편향 하는 등 특정 기류의 정치적 바람이 세다는 것이다. 통일 자체가 워낙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도 간다. 
청년법조회는 순수 학술연구모임을 지향하는 단체다. 따라서 비정치· 비종교 활동을 표방하며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단체 정관에서도 집행부 임원이 당적을 보유하게 되면 자동 사퇴하는 것으로 명시해뒀다. 
물론 개개인들의 정치성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하고서 하는 얘기다. 좌파성향부터 우파성향까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스펙트럼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학술연구 모임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다양성이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한다고 본다. 단체 내 좌든 우든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어야 서로 다채로운 토론도 할 수 있고, 발전적인 연구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들 중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하다. 

사실상 민족에 대한 개념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적 개념인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한민족, 한반도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 특히 대한민국을 국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자연스레 통일논리 역시 경제논리로 흐르게 되는 분위기다. 
통일을 경제논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어릴 때 남북이산가족 상봉장면을 TV로 접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걸 보면서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구나’를 어린 나이지만 절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청년층을 비롯해 장년층까지 그저 하는가 보다 하지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실향민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민족적 관점에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게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 대비 관련 정신적 가치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어린나이부터 통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점은 저 스스로를 경계하는 차원의 발언이기도 하다. 생각할 때 저 역시 통일에 대해 경제 논리로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통일은 당위인가요’를 묻고 싶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은 당위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작 줄어들고 있다. 통일에 대한 원동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경제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통일문제에 있어, ‘돈이 되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논리가 메인이 되면 곤란하다. 나는 ‘통일은 당위이다’라고 생각하는 1인이다. 


<출처:통일신문>

이전글 [공지] [법무법인 청호] 6. 4.지방선거 선거운동길라잡이 출간

다음글 [민경제 변호사] kbs굿모닝 대한민국 [공정식 교수의 사건의 재구성]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