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소식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결정(2013년 10월 선고)

작성자 : 법무법인 청호 | 날짜 : 2015-01-05 | 조회수 : 5458

법무법인 청호가 수임한 전자발찌 소급적용관련 부착명령청구건이 관할 법원에서 검사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전 만 13세 미만자를 강간한 혐의로 복역후 검찰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수년간 복역으로 반성하고 이후 사회에서 어느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며 본인의 가족들과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는 점, 피해자와 사실상 다시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된 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으로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 등이 희박한 점 등을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인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 건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사건 진행중이시거나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02) 592-0058 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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