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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오 변호사] 빌라 면적 ‘뻥튀기’…법원 “손해 배상하라”

작성자 : 법무법인 청호 | 날짜 : 2017-09-18 | 조회수 : 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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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소규모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면적 표기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을 부풀려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양업자의 행태가 잘못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영란 씨는 전용면적이 약 84제곱미터라는 분양 광고를 보고 이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뒤 등기부등본을 보니 전용면적은 63제곱미터로 광고와 20제곱미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분양업자가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서 광고한 겁니다.

<인터뷰> 유영란(빌라 구매자) : "화나고 괘씸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되나. 전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유 씨 등 빌라 구매자 9명은 분양업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매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업자들이 분양 면적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지해 법을 위반했고 부당한 전용면적 표시가 구매자들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의 5%를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오(변호사) : "이런 허위 과대 광고에 관해서 이번에 첫번째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면적 부풀리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른 가구 미만의 소규모 빌라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적 표기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세대 주택의 분양 광고에 정확한 전용면적을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없어 면적 부풀리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승연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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